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에이 알 히즈아지)이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실무책임자와 법인에 각각 실형과 벌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본부장과 공장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사실상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월1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명목으로 재판에 넘겨진 에쓰오일 팀장급 직원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임원급인 공장장 B씨에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5명에겐 금고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온산공장 책임자인 C씨를 포함한 본부장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2022년 5월19일 오후 8시51분경 부탄(Butane)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션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드럼에 저장된 부탄이 밸브 방향으로 누출되면서 폭발을 일으켰고 협력기업 직원 1명이 사망하고 에쓰오일 직원 4명과 협력기업 직원 5명 등 9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탄 압축밸브에 오작동(고착)이 확인돼 긴급 보수 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실무책임자인 현장 팀장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공급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정 일부를 재가동하도록 지시하면서 정비 중인 구역과 가스 차단 조치가 완벽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안전 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물었다. 특히, 작업 허가서에 폭발 및 화재 위험이 없어 가스 차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잘못 적혀 있었음에도 교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장 B씨에는 위험성에 관한 보고나 가스 차단 조치의 이행 여부를 보고받거나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승인한 잘못을 물었다.
다만, 온산공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C씨를 포함한 본부장급에게는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영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총괄해 관리할 뿐 구체적인 개별 작업에 관해 직접적으로 산업안전을 예방할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C씨가 사고 당일 연수로 온산공장에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 에쓰오일 법인에는 직업 업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장 관리자들과 작업자들에게만 유죄가 판결됐다”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해야 할 울산지검은 대표이사도, 안전 경영 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은 솜방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각 항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