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어린이 안전위험 제품은 생산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현행 안전검사 대상을 18개 품목에서 2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안전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5월24일 밝혔다. 안전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공산품은 ▲젖병, 젖꼭지, 킥보드, 완구 등 7개 어린이용품 ▲비비탄총, 등산용로프 등 7개 운동/레저용품 ▲가스라이터, 가정용 압력냄비 등 6개 일용품 ▲가속눈썹, 저독성 페인트 등 3개 인체유해품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부동액 등 6개 자동차용품 등이다. 산자부는 새로 상용화되는 제품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채택할 예정인 안전리스크 평가제도를 도입, 위해도가 큰 공산품을 안전검사대상으로 추가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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