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계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반대”
생명공학분야 학계와 경제계, 연구계 등에 이어 바이오 벤처기업도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관련부처에 보냈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한문희)는 5월31일 발송한 건의문을 통해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이 바이오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및 이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는 국내 바이오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는 정부가 마련중인 생명윤리기본법 중 5가지 사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 내용은 △위원 구성시 바이오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 참여 △세포치료법 개발을 위해 종간 교잡행위 중 인간의 체세포를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적 허용 △인간배아 및 간세포에 대한 연구허용, 체세포핵이식을 포함한 배아복제연구 및 배아간세포 연구 전면 허용 △유전자치료 및 연구 가운데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항목을 제외한 모든 조항 삭제 △동물연구특별위원회를 통한 동물의 유전자 변형연구 중복규제 개선 등이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는 생명윤리기본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바이오산업 자체의 성장을 저해해 한국의 바이오산업이 선진국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은 모두 490여개에 달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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