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음료 시장 경쟁구도 형성
롯데칠성음료가 제일제당의 「게토레이」 음료 사업부문을 인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의 제일제당 「게토레이」 음료 사업부문 인수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게토레이」 음료사업 인수 후 롯데칠성의 스포츠음료 시장점유율이 0.5%에서 24.5%로 껑충 뛰어올라 2위에 오르지만 인수 후에도 시장점유율이 30% 미만이고, 48.9%의 시장을 점하고 있는 1위 브랜드 「포카리스웨트」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어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 판단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게토레이」의 독과점력 행사가 용이치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HHI지수가 24 증가하는 등 스포츠음료 시장의 독과점도 증가는 미미할 전망이다. 미과즙음료, 콜라 등 타 음료와 스포츠음료간의 부분적인 대체성으로 인해 스포츠음료부문에서의 독과점력 행사는 실질적으로 곤란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향후 스포츠음료 시장은 롯데칠성의 「게토레이」와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간의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돼 양 음료의 가격 및 품질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일제당의 음료부문 양수건은 롯데칠성음료가 2월21일 양수신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양수급액은 계약체결일 기준 300억원이고, 양수대상은 「게토레이」 제조·판매권, 음료생산시설, 상표권(솔의눈·레모니아·에티녹차·이슬처럼) 등이었다. 롯데칠성은 그동안 취약했던 스포츠음료 부문의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제당은 5년 연속 적자상태인 음료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양수를 추진한 것이다. 국내 스포츠음료는 「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등 외국의 유명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형성돼 있다. 2000년 기준 국내 스포츠음료 시장규모는 1407억원이며,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90.4%에 달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을 가지고 있다.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은 결합후 50/100 이상이거나 결합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100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기업결합으로 2위가 됐을 때 시장점유율이 30/100 이하이고, 1위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국내 음료시장 시장현황 (단위: %) ========================================================================= 구분 동아오츠카 제일제당 코카콜라 해태음료 롯데칠성 ------------------------------------------------------------------------- 상표명 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파워에이드 네버스톱 맥스파워 소유회사 오츠카제약 Quake 코카콜라 해태음료 롯데칠성 소유국 일본 미국 미국 한국 한국 시장점유율 48.9 24.0 17.5 8.9 0.5 ========================================================================= <Chemical Daily News 2001/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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