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전자기업 비상
유럽연합(EU)이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사용되는 수은, 카드늄, 납 등 유해물질의 사용을 2006년부터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전기·전자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의 「e-KIET 산업경제정보」에 따르면, EU 의회가 5월 가결한 「전기·전자제품 관련 폐기물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 지침」은 EU환경이사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가 유해물질 사용 금지방안을 시행하면 국내 가전기업 등은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대체기술 및 대체소재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는 폐기물 지침을 통해 80여개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가 품목별로 70-90%의 폐가전제품을 회수토록 의무화하고 폐제품의 85%를 재이용토록 규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전제품 수입업자는 생산업자에게 폐제품 수거 및 재이용 의무를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 EU는 유해물질 사용금지 지침을 통해 2006년부터 수은, 납, 카드늄, 크롬, 브롬내염화물질 등 6개의 인체 유해물질은 전기·전자제품 제조공정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EU 시장에 대한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2000년 기준 112억달러로 이번 지침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물량이 56.3%인 63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EU가 동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가전기업은 폐가전제품 회수 및 재활용망 구축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을 서두르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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