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가 여전히 전국의 많은 주유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1년 1/4분기 전국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1만6645건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건수가 9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7건이 가짜 휘발유, 2건은 품질저하였다. 이에 따라 1/4분기 가짜휘발유 적발률이 0.57%로 전년동개대비 0.17%p 상승했다. 또 국내 등록된 휘발유용 자동차는 1994년 48만대에서 2000년 72만대로 7.0% 증가했음에도 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1687리터에서 1375리터로 오히려 3.4% 감소했다. 산자부는 2000년말부터 시작된 고유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스차 불법개조와 함께 가짜휘발유가 전국적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가짜휘발유는 그동안 적발건수가 높았던 대전·충청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대도시의 주유소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가짜휘발유 제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솔벤트 화공제조공장과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우선 가짜휘발유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석유사업법(28조) 규정에 따라 솔벤트 제조·판매업자는 솔벤트수급상황기록부를 매달 반드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보고의무를 어기면 용제제조업자와 대리점·판매소는 사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 1000만-1억원, 과태료 1000만-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된다. 또 수요자가 실제 용도를 증명토록 하는 「용제조정명령」 시행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조정명령이 내려져 사업정지조치가 3개월로 늘어나면 과징금은 최대 2억원까지 부과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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