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행위 신고포상금제, "무용지물"
2001년2월 도입한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환경 훼손행위 신고시 정부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중이지만 신고자는 5월말까지 20명에 불과하고 지급된 포상금도 500만원에 그쳤다고 6월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오·폐수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이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국립공원의 자연훼손 사례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50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교통위반 신고보상금 제도는 위반자 적발이 용이해 전문사냥꾼까지 등장했지만 환경훼손 행위는 잡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훼손 행위를 신고하려면 훼손자의 신원을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환경부는 환경훼손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방환경관리청 뿐만 아니라 환경감시단, 검찰, 경찰 등에 신고할 때도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액은 환경훼손행위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0만-100만원, 오염물질 불법 배출은 5만-100만원, 반달사슴곰·산양·사향노루 밀렵·밀거래 200만-250만원, 국립공원 오물투기 2만-8만원, 꽃·나무 꺾는 행위 2만-4만원 등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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