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민관합동 대책반 가동
중소기업청은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소업체의 대비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6월19일 밝혔다. 대책반은 정부 및 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6월20일 과천 기술표준원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PL종합지원 시스템 구축방안, PL분쟁 조정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 결함으로 타인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자가 책임지도록 한 소비자 보호책으로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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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화학/CA] 중기청, 민관합동 PL법 대책반 가동 | 2001-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