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한 피서 낭비 사라진다"
7월부터 시행될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으로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세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LPG 차량 유지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이 시행되면 차량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 특별소비세가 현재의 40원에서 114원으로 오르고 거기에 교육세 17. 10원, 판매부과금 19.03원이 신설되면서 총 세금이 현재의 ㎏당 40원에서 150.13원으로 무려 375% 오르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소비자들과 LPG 판매상들에게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6개월마다 10단계에 걸쳐 세금을 올리는 과정이 끝나는 2006년 7월1일에는 LPG ㎏당 세금이 828.63원으로 현재 40원의 20.7배에 이르게 된다. LPG 유통 및 자동차업계는 세금이 대폭 인상되면 배기량 1800-2300CC급 LPG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연간 유지비는 현재의 77만1000-97만3000원보다 113만1000-137만3000원이 늘어난 190만2000-231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승용차는 하루평균 주행거리를 53.3㎞, 화물차는 74.6km로 잡아 산정한 것이다. 특히, 2001년 하반기에 차량용 LPG 판매량이 177만6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PG 차량 보유자들이 2001년에도 2110억여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LPG 구입가격 부담은 LPG 차량 구매 감소로 이어져 2001년4월 현재 127만9300여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1232만5000여대의 10.4%를 차지한 LPG 차량의 신규구매를 크게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유종간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리터당 100대44대22로 돼 있는 수송용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을 2006년7월에는 100대70-80대55-65로 조정하기 위해 석유제품 세제 개편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동차 생산기업을 비롯 소비자와 LPG 유통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LPG는 서민용 연료이고 청정연료인 점을 도외시한 채 간접세인 유류세를 높임으로써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를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일부 사이비기자들이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가격인상에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0년 징수된 각종 유류세는 10조2427억원으로 총 세수액 92조9000억원의 약 11%를 차지했으며, LPG 세금 인상계획이 시행되면 그 비중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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