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LP가스 고정판매제 연기
가스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LP가스 고정(단골)판매제도가 연기됐다. 산업자원부는 7월부터 소비자가 LP가스(가정 및 업소용)를 정해진 판매소에서만 구입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LP가스 고정판매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판매-충전업계 갈등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고 6월29일 발표했다. 충전소가 소비자에게 LP가스를 직판하는 문제와 충전-판매소간 고정거래 제도화, 용기관리의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업계는 현행 거래질서에 따라 충전소의 직판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충전업계는 고정판매제도 시행에 발맞춰 직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7월말까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소비자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10월초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2001년1월부터 전국 10개 시-군-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정판매제 시범사업도 본격적인 시행일까지 연장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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