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2001년 10월1일부터 미가공 목재 포장재의 반입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기로 결정하는 등 목재 포장재의 반입요건 강화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U는 강화된 기준에 미달하면 수출화물 자체의 통관보류, 반송, 검역처리 후 비용부과 등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EU는 현재 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해 "침엽수를 사용한 모든 포장재료는 껍질과 유충구멍이 없어야 하고 수분함량이 20% 이하일 것"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0월1일부터는 "최소 30분 동안 56도씨에서 열처리하거나 또는 화학적 가압침지처리(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한 것"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자사의 수출화물이 목재파렛트, 목재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규제 동향을 파악해 파렛트 공급회사에 적합하게 처리한 파렛트를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등 대응책을 서둘어야 할 전망이다. 파렛트, 포장재 제조기업은 열처리 또는 CIP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해야 하는데 2가지 방법 중 열처리 방법은 열처리 자동기록시스템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으나 보다 완전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자원부는 EU의 미가공 목재 포장재 반입규제 강화에 대응해 관련업계에 특별주의 및 검역시설도입을 권장하고, 파렛트 재조업계에서 관련 설비를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적합한 열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열처리자동기록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검역필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목재 포장재 규제기준(현행) ========================================== <> 핀란드 o 한국산 소나무류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다음의 요건 중 1가지를 증명하는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을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함. - 검사결과 수피가 없어야 하며, 수분함량이 20% 미만, 3mm 이상의 벌레구멍이 없음. - 열처리(목재중심온도 56도씨에서 30분간)됨. - Koin-drying 처리되고 수분함량이 20% 이하임. - 훈증(MB 등) 처리내역 <> 러시아 o 한국산 침엽수 및 낙엽수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행한 식물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o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검역대상 병해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 및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검역대상병해충이 발견되면 화주의 부담으로 MB훈증(또는 고열건조처리) 처리하거나 도착항에서 러시아 반입을 금지함. <>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o 수피가 부착되었을 경우 폐기 또는 반송 o 선적전이나 도착지에서 소독처리 되어야 함. - 소득방법 : MB, SO2F2, 열처리, Ethlyene oxide, r선 처리 등 - 단, 선적전 소독 처리한 경우에는 적재하기 21일전에 소독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통관전 검사를 받아야 함. <> EU o 한국산 침엽수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수피 및 3mm 이상의 벌레구멍이 없어야 하며 제조당시 수분함량이 20% 이하여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함. <> 브라질 o 한국한 목재포장재는 선적전 15일 이내에 MB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화주부담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함. <> 칠레 o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는 수피, 해충이 가해한 흔적이 없어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검역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Chemical Dily News 200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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