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류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기업인 오일체인에 대한 LG칼텍스정유의 지분출자가 불공정 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현장실사하는 과정에서 과잉조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석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 3명은 7월5일 서울 여의도 오일체인 사무실에 불시에 들러 사업관련 주요 서류를 수거해 갔으며, 직원 개인수첩과 컴퓨터 디스켓까지 가져간 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직원들은 LG칼텍스정유가 5월말 오일체인에 20억원을 출자했다고 기업결합신고를 해옴에 따라 이를 심사하는데 필요하다며 7월5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일체인에 들러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에 오일체인은 "공정위 직원들이 개인물품까지 갖고 가서 뒤진 뒤 2시간여후에 돌려준 것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조사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며, 영업도 시작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이렇게까지 심한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당시 현장실사는 해당기업들이 앞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부실해 오일체인의 사업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뤄진 것으로 조사과정상의 모든 행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공정위의 조사권한은 법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청취나 자료제출, 제출된 자료의 영치권만 허용하고 있을 뿐 현장조사를 할 경우 관련 회사나 개인의 서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오일체인에 이어 7월6일에는 현대정유, 9일에는 LG정유에 직접 직원을 보내 실사를 벌였다. 8월1일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오일체인은 국내 3대 정유사가 주축이 돼 설립한 석유류 B2B로 2001년3월 20억원을 최초로 출자한 SK가 법인등기를 했으며 이어 한달쯤 뒤 LG정유가 20억원을 출자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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