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기업 석유 판매시 주유기에 상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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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부터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회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석유제품 공급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표를 표시해 팔 경우에는 상표별로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는 7월30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상표 표시제품과 비(非)상표 제품을 함께 판매할 경우에도 각각 구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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