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수장 잔류염소 최대농도 규제
앞으로는 바이러스 등 미생물 소독을 위해 투입하는 염소량이 지나치게 많아도 정수장 관리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일선 정수장의 관리책임이 강화되자 일부 정수장이 잔류 염소농도를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염소를 투입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잔류염소 농도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8월29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수장 관말의 잔류 염소 농도가 리터당 0.2㎎ 이상(병원생물에 의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으면 0.4㎎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선만 있을 뿐 상한선은 없는 상태이다. 환경부는 2001년 10월 전국 정수장의 염소 투입량과 잔류염소 농도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는 12월 정도에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 잔류염소의 최대한계 농도 추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국의 잔류염소 최대한계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5㎎/ℓ, 미국이 4㎎/ℓ,일본이 1㎎/ℓ,오스트레일리아가 5㎎/ℓ등이다. 수돗물에 잔류염소 농도가 높으면 약냄새가 나고,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의 생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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