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환경 잔류 실태조사 결과 1999년보다 검출된 물질 수는 증가했으며,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는 1999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원은 1999년에 이어 2번째로 2000년 4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수질 43개 지점을 비롯해 저질 11개, 토양 35개, 대기 26개 지점 등 전국 115개 지점에 대해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되는 다이옥신 등 37개 물질군(90물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다이옥신 등 부산물 3물질군(3물질), 프탈레이트 등 산업용 화학물질 6물질군(17물질), 농약류 12물질군(12물질) 등 총 21물질군(32물질)이 검출돼 1999년 13물질군(25물질)보다 검출 물질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 물질수가 증가한 것은 1999년보다 측정횟수가 늘어났으며 검출한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대기 중 다이옥신의 전국 평균농도는 1999년 0.425pg-TEQ/N㎥에서 2000년에는 0.324피코그램으로 0.101피코그램 감소했으며, 수질·토양 중의 다이옥신 전국 평균농도는 1999년보다 높았으나 일본의 1/4수준에 불과했다. 저질의 전국 평균농도는 1999년 보다 낮았으며, 일본의 1/15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6개지역 26개 지점에서 측정한 대기중 다이옥신의 연평균 농도는 0.012-1.496pg-TEQ/N㎥으로 나타났으며, 3개지점(인천 숭의동 1.496·안산 원시동 1.149·시흥 정왕동 0.956)은 일본의 대기환경기준인 0.6피코그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은 1999년 0.425피코그램에서 2000년 0.324피코그램으로 낮아졌으며, 일본 대기환경기준보다 높은 지점도 5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했다. 1999년에 4.448피코그램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안산 원시동은 2001년에는 1.149 피코그램으로 농도가 낮아진 반면, 인천 숭의동이 1.496피코그램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기 중의 다이옥신 농도는 2.80pg-TEQ/kg/day로 1일 허용 섭취량 4pg-TEQ/kg/day의 7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산 등의 도시가 0.061-1.496피코그램, 산업단지 등 배출원이 많은 중소도시가 0.129-1.149피코그램, 농어촌 지역이 0.012-0.071피코그램을 기록했다. 수질 중의 다이옥신 농도는 1999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에서는 0-40.478pg-TEQ/g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2년 상반기까지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담은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으며,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를 통해 2002년 말까지 '다이옥신 배출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다. 또 2000년 12월에 배출 허용기준 적용대상을 중형소각장까지 확대했으며, 사업자가 다이옥신 농도를 자가측정·보고토록 했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형 소각시설은 먼지, 일산화탄소의 배출저감을 통해 간접관리를 강화하고 소형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시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000년 조사결과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높게 나타난 인천 숭의동은 2002년 조사부터는 주변지역에 대기 측정지점 3개소를 추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래프,도표:<한·일 다이옥신 검출 결과 비교><검출물질에 대한 매체별 검출결과> <Chemical Daily News 200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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