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오염기업 무더기 적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환경오염기업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7월에 전국의 9248개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킨 857개 기업을 적발, 의법 조치했다고 8월31일 밝혔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없이 시설을 운영한 동우섬유 평택공장, 대상사료, 흥일 등 333개 기업은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 당국에 고발됐다. 무허가 운영으로 적발된 기업이 전체의 30%에 달했으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기업은 25.6%를 기록했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및 기타 사유로 적발된 기업은 각각 9.9%, 34.5% 에 달했다.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에 위치한 동우섬유 평택공장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의 대상사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연세대학교 연세우유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해 오다 적발돼 사용 중지 및 고발 조치됐다.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섬유기업인 흥일은 조업정지 명령기간에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해 고발됐다. 이밖에 부산시 사하구 대한제강, 울산시 울주군 부산 경남우유, 경기도 안산시 신양피혁 등 213개 기업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 명령을 받았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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