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구축 시급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부과금과 부담금을 환경세로 전환하고 탄소세를 새로 도입하는 등 환경친화적 조세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은 8월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열린세상 유연한 사회」환경반 2차 토론회에서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구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에서 현행 경제적 유인제도의 전면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처럼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미미한 실정으로 세계 환경 및 무역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조세체계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대기·수질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부담금을 하수도 사용료 및 연료세 형태의 환경세로 전환해야 하고, 국제 환경문제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왜곡 최소화, 환경세의 효율성 증대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환경, 에너지, 재정, 농업, 산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환경세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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