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기업 전체의 9.3%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환경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9.3%에 달하는 기업이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1년 7월 9248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환경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3%에 달하는 857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돼 의법·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무허가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동우섬유 평택공장, 대상사료, 흥일 등 333개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했으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한제강, 부산 경남우유, 성안 등 2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병과했다. 특히, 흥일은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은후 시정하지 않은채 조업하다 적발돼 조업 정지명령 불이행으로 조업정지 4일 추가 및 고발됐다. 동우섬유 평택공장, 대상사료, 인터피온, 연세대학교 연세우우 등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됐으며, 장류와 스프류 생산기업인 세우 및 마요네즈 제조기업인 서울하인즈는 폐수 무단방류 혐의로 각각 3000만원, 4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LPG 탱크 조립기업인 대흥정공, 신동에너지 등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조업정지 10일 및 과징금 부과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삼한강 제3세척장 및 대덕섬유, 한림제지, 한진상사, 황도수산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조업정지 및 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흥일 및 창원반림 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불이행 및 사용 금지명령 불이행 등으로 각각 조업정지 4일 추가 및 조업정지 10일과 고발조치 했다. 그래프,도표:<위반내역 및 조치내용> <Chemical Daily News 200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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