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석유화학 채무유예 9월27일 결정
현대석유화학 채권단은 9월27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채무유예 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라고 9월24일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현대석유화학 채무재조정 작업에 앞서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유예 결의가 필요하며, 전체 채권액 대비 75% 이상 동의가 있으면 채무가 한달간 동결된다고 말했 다. 한빛은행은 앞서 금융감독원에 현대석유화학의 모든 채무를 일주일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구조조정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의 금융권 여신을 가진 부실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채 무재조정작업에 앞서 금감원장의 승인과 채권단 50%의 동의가 있으면 일주일간 채무를 동결할 수 있다. 한빛은행은 채권금융기관 50% 동의를 얻어 금감원에 채무유예를 신청했며, 효력기간은 일주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시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한달간 채무를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채권단협의회에서 한달간 채무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75%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달간의 채 무유예 방안이 통과되면 출자전환, 채무만기연장 등의 채무재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빛은행은 다음주 중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액 신고를 다시 받아 채무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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