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2년 에너지위원회 설치
국내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에너지위원회'가 2002년 상반기 출범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가스산업 민영화와 관련해 2002년 상반기 설립할 예정이던 가스위원회 대신 가스 및 전력산업 모두를 감독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10월23일 밝혔다. 산자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직후 출범한 전기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은 에너지 위원회로 흡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위원회는 전력시장의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업 인허가업무, 전기요금 조정, 소비자보 호, 구조개편 등 전기위원회 업무와 가스수급 안정대책 마련, 가스요금 규제권, 요금승인권 등 가스 관련 규제·감독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된다. 산자부는 당초 도시가스사업법 입법예고안에는 가스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 으나 전기위원회와의 통합운영론이 국감 등에서 제기된 만큼 2가지 산업을 총괄하는 에너지위 원회를 2002년 상반기에 설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위원회의 편제는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전기와 가스분야 등 2명의 심의관 밑에 여러개의 실무과가 따라붙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자부는 가스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던 `가스산업기반기금' 의 설치안을 삭제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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