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석유제품 담합입찰 정유사 임원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10월23일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소와 가격 등을 사 전에 합의해 담합응찰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LG칼텍 스정유 전무 신모(56)씨를 비롯해 SK와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 임원 5명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입찰한 혐의는 사실로 인정되지만 군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 다"고 밝혔다. 정유5사 및 관계임원들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과정 에서 유종별로 낙찰예정기업, 낙찰단가, 들러리 가격과 업소 등을 사전에 합의해 응찰하는 식 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4>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정제] 정유4사, 석유제품 수출 확대 기대 | 2024-12-18 | ||
[석유정제] 석유제품, 수출 호황에도 힘 잃어… | 2024-12-06 | ||
[석유정제] 석유제품, 생산‧수출침체 해소하라! | 2024-12-05 | ||
[석유정제] 정유4사, 석유제품 수출량 “최대” | 2024-10-25 | ||
[국제유가] 정유4사, 석유제품 가격 조정 “압박” |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