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설치된 지 15년이 지난 노후 고압가스시설은 4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10월23일 산업자원부가 신청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해 고압가 스시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국내 대형 고압가스 제조시설 중 24% 이상이 1970년대 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과 함께 설치돼 15년 이상 지남으로써 안전상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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