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려 6년을 끌어오던 담배인삼공사의 중국「정관장(正官庄)」상표분쟁이 공사의 극적인 승소로 막을 내렸다. 중국 공상행정국(工商行政局) 소속 상표평심위원회(商標評審委員會)는 10월15일자 최종판결을 통해 상표등록권자인 "고려삼중심(대표 조한종)"에 대해 15일 이내에 정관장 상표등록증을 상표국에 반환토록 함으로써 향후 정관장 상표를 부착한 담배인삼공사 홍삼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특허청의 양국간 청장회의에서 협조요청, 청장명의의 협조서신 발송, 한-중 무역실무회담에 분쟁사건을 의제로 상정하는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해외지재권 보호노력이 거둔 가시적인 성과물로 볼 수 있다. 특허청(청장 임내규)은 홍콩지역 수입상인 "고려삼중심"이 중국에 무단 선등록한 담배인삼공사의「정관장」상표에 대한 중국 상표분쟁사건과 관련해 공사측이 최종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중국「정관장」상표분쟁사건은 1992-95년 담배인삼공사와 거래한 홍콩지역의 수입상인 高麗蔘中心(대표 조한종)이 상표 및 공사 마크를 마카오, 홍콩, 중국지역에 무단 선 등록함으로써 촉발됐다. 홍콩지역은 1997년 법원명령으로 공사 승소판결을 받아 상표권을 되찾고 1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으나, 중국에서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취소심판 기각판결, 불복신청 수리불가 판정, 상표국 상표출원 거절 등으로 상표권을 반환 받는 과정에서 숱한 난관에 봉착했었다. 이 과정에서 지재권 전담부서인 특허청은 공사와 함께「정관장」상표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해 왔으며, 이번 판결은 해외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특허청은 정관장 상표분쟁과 관련「해외지재권보호센터」를 통해 각종 자료 및 자문을 제공하고,「정관장」상표의 주지저명성(유명상표) 확인·전달, 공사측의 재심청구 수리를 요청하는 특허청장명의의 협조서한 발송(3회), 작년 한·중 상표고위당국자간 회의에서 정관장 상표분쟁의 공정한 처리촉구, 한·중무역실무회담(1996년 7월 및 2001년 7월)시 우리측 의제로 상정 및 직접 대표단으로 참가하여 동 분쟁 조기해결 촉구 등의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특허청은 1997년에도 「해외지재권보호센터」를 통해 해당기업과 함께, 베트남 관계당국으로부터 동 지역 기업들에 의한 초코파이 상표의 무단사용금지결정을 받아냈으며, 1999년에는 속눈썹성형구인 '아이컬'의 미국시장 모조품유통건과 관련, 미국정부에 대한 공식항의를 통해 우리기업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래프,도표:<정관정 상표분쟁 현황> <Chemical Daily News 200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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