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LP(액화석유)가스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새로 도입한 `LP가스 안 전공급계약제도'가 1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10월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다수의 판매업자로부터 자유롭게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특정 LP가스 판매업자와 안전공급계약(단골거래계약)을 맺어야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는 소비자와 판매업자간에 안전공급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해 판매업자에 게 소비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책임을 지게 하고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안정적으로 보상해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판매업자가 소비자 보장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함에 따라 소비자의 가스사고 피해에 대해 인명피 해는 8000만원까지 무과실 보상책임을, 재산피해는 3억원까지 과실상계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계약 계도기간은 주택이 2002년 4월말까지, 주택 이외는 2002년 1월말까지이다. 산자부는 시행 초기에 판매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최초 계약 이외에는 판매업자의 공급지역을 사업허가를 내준 관청의 관할구역내로 2002년 7월까지 제한하는 `LP가 스 공급구역제한에 관한 조정명령'을 공고했다. 또 판매사업자의 가격담합이나 서비스 실태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가스안전공사, 소비자단체 등 이 조사토록 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 올리는 `LP가스 가격조사 모니터링제'를 도입 하는 한편 소비자불만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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