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LP가스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LG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 계약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자원부는 LP가스 사고예방과 유통질서 선진화를 위해 2001년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제도를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위반 가스 공급자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을 마련, 3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대상은 ①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급한 가스 공급자, ②안전공급계약 체결시 소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스 공급자 ③용기에 상호표시를 하지 않은 가스 공급자 ④이중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 등이다. 위반 가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수 및 매출액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매출액 1억원 이하인 가스 공급자가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등 3개 항목을 위반하면 사업정지 6일 또는 1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제도는 전체 가스사고의 약 80%를 차지하는 LP가스의 사고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와 공급자간 고정 단골거래를 맺어주고, 가스 공급자에게 고정고객을 확보토록 해 안정적인 영업을 유도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적기에 보상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가스 공급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용은 2002년 1월31일까지, 주택용은 4월30일까지 이행계도기간을 두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공사가 가스 공급자에 대해 안전공급계약 체결, 용기 상호표시 등을 이행하도록 촉구해 왔다. 2002년 3월15일 현재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는 전국 4397개 LP가스 판매업소 모두가 가입해 있고, 안전공급계약은 업무용 53만, 주택용 593만 등 646만 LP가스 소비자 중 업무용은 49만(91.8%)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해 조만간 100% 완료 예정이다. 그러나 주택용은 96만(16.2%) 소비자와 체결해 체결율이 부진한 상태이다. 그래프,도표:<LP가스 안전공급계약 위반 과징금의 산정기준><LP가스 안전공급계약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기준> <Chemical Daily News 200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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