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01년 11월부터 LP가스 고정거래 유도 및 사고시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판매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 안전공급계약 체결, 소비자보장 책임보험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LP가스안전대책」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중이다. 산자부는 1997년 이후 시설설치 의무화 방식으로 추진돼온 「LP가스 체적거래제도」가 사업자의 판단을 통한 시장자율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단독주택의 체적시설 의무화 대상 제외, 체적 전환시 부담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적거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LP가스 체적거래제 개선안에서는 단독주택을 체적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자 비용부담(20만원 수준)에 비해 기대편익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강제적 체적시설 설치 의무화 대신 권장사항으로 추진토록 했다.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도 보완해 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특정사용시설(공동주택·상가)은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인의 안전관리원이 일정 수용가의 범위 이내에서 수개의 시설을 순회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등 특정사용시설의 보험 가입기준도 조정 해 주거용 특정사용시설은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 가입대상 공동저장설비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체적시설 미설치(중량판매) 가능분야도 영업장면적 40㎡ 이하의 업무용 건축물, 재건축·재개발·도시가스 공급 예정구역 내 건축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형 저장탱크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판매사업자도 소형 저장탱크를 통한 LPG 판매영업 행위가 가능토록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조정했다. LP가스 체적거래제를 보완하려는 것은 2001년 11월부터 실시중인 「LP가스 안전대책」의 영향으로 사업자의 시장판단 아래 자율적으로 체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었고, 2001년 1월부터 LP가스 가격자유화가 시행중인 점 및 체적 전환 지원내용을 반영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2001년 정기국회 통과)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가급적 강제적인 제도의 시행보다는 시장자율에 의한 제도정착이 가능하도록 체적시설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금지원 등 기반조성에 주력하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체적거래제가 보완 시행되면 현재 추진중인 LP가스 안전대책과의 조화를 통해 시장자율에 의한 LPG 시설투자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체적시설 설치 강제화에 따른 단독주택 가스 사용자 등의 불만요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P가스 체적거래제」는 LP가스 거래시 용기단위에 의한 거래에 대신해 계량기, 자동절체기 등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로 사용 후 용기에 잔류하는 미사용 잔량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해소, 금속배관 시설에 의한 안전성 강화, 계획배달에 의한 유통효율화 및 용기 배달인력 구인난 완화 등을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그래프,도표:<LP가스 체적거래 실적> <Chemical Daily News 200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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