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류오염 손해배상 세미나 개최
해양수산부는 2001년 11월30일 경남 통영에서 "유류오염피해 배상세미나"를 개최했다. 유류 오염사고에 대한 어민피해배상률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세미나는 우리나 라의 어업피해 배상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데 따른 것으로, 어민이 피해보상 청구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의 주요내용은 ①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 및 국제기금(IOPC)의 보상정책, ②선진국과 우 리나라의 피해보상사례, ③우리나라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 ④손해배상률 제고를 위한 청구 기법 등으로 피해감정평가나 소송에서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발표됐다. 또 주제발표 이후에는 어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에 "유류오염 손해배상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과 현실적인 대안" 주제로 토론회도 가졌다. 토론회를 통해 피해어민들에게 "합리성"이라는 국제사회의 보상기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고 어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동시에 입증자료의 객관성을 높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유류 오염피해 배상률 제고대 책"을 수립해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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