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월20일「성동구 염색공장 소음·진동 및 악취 피해사건」등 6건에 대한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염색공장의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배상을 결정하는 등 5건에 대한 배상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회의에서 성동구 성수동 1가 72-90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정정자 (57) 등 3가구 14인이 염색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진동으로 인해 건강과 재산상 피해 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강섬유(대표 임덕식)를 상대로 8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2000년 9월 악취 측정시 악취도가 3도로 배출허용기준(2도)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고 악취방 지시설을 보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85만원을 배상하 도록 결정했다. 재정신청과 별도로 신청인이 법원에 제기한 야간작업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12월7일 서울 지방법원동부지원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공장가동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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