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중국산 마늘의 민간부문 의무수입물량 가운데 3분1 가량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2002 년 초 미소진 물량 수입비용을 둘러싼 관련부처간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1년 1-11월 민간부문에서 수입한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은 6246톤으로 4 월 중국측과 합의한 민간부문 의무수입물량 2만1190톤의 29.4%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최대한 물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민간 수입물량이 8000톤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1만3000여톤은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2000년부터 3년간 민간부문 미소진 수입물량은 정부가 모두 매입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정부가 또다시 모두 수입하게 됐다. 특히, 약 1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비용 마련방법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미소진 물 량 수입이 늦어지면 `제3차 한-중 마늘분쟁'이 일어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001년 민간부문 수입이 저조한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마늘에 다른 나라의 2배 수 준인 톤당 100달러의 수출부담금을 물리는 바람에 수입가격이 ㎏당 1200원대로 1000원대인 국 산마늘 보다 비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초에는 중국이 2000년 자국산 마늘 수입 부진을 이유로 한국산 PE 및 휴대폰 수입중단 압력을 넣는 바람에 촉발된 2차 한-중 마늘분쟁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 미소진 민간 수입 물량 1만300톤을 톤당 550달러에 매입키로 했었다. 당시 마늘 수입비용 628만3000달러(약 82억원)를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 부처간에 논란을 벌이 다 결국 농림부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정보통신부는 휴대폰업계 자금, 산업자원부는 PE업계 자금으로 각 3분1씩 부담한 바 있다. 농림부는 2001년 말에 마늘 수입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쿼터량에는 많이 못미칠 것으 로 보여 2002년 1월 중순께 미소진 물량이 최종 확정된 후 수입비용 마련방법을 협의할 계획이 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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