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2년도 산재보험 요율을 확정·고시했다. 2002년도 산재보험요율 평균은 14.9/1000로 2001년 16.7/1000에 비해 1.8/1000 인하되었으나, 2001년도 평균요율 산정시 3년이 되지 않아 적용이 제외됐던 금융보험업을 포함하면 2001년도 평균 보험요율은 15.2/1000로 실제 하락폭은 0.3/1000이다. 최저요율을 적용받은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4/1000이며, 최고요율 적용업종은 벌목업으로 319/1000로 나타났다. 보험요율이 인하된 업종은 도금업, 항공운수업, 건설업 등 6개 업종이며, 이중 건설업 요율은 1/1000 하락했다.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대부분 다른 업종의 요율은 2001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인상된 수준이다. 산재보험요율은 2002년도 산재보험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보험료 수입액 1조 9055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적용사업장의 임금총액을 추정하고 업종별 수입 영향률을 감안해 결정한다. 이와 함께 재해율, 수지율 보험급여 지급률 등 유사성이 있는 4개 업종을 통폐합해 현행 62개 업종을 58개 업종으로 조정했다. 특히, 골판지, 기타 종이제품 제조업을 기타 제조업에서 펄프 및 지류 제조업으로 분류해 불합리한 업종의 적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통합업종은 펄프 및 지류제조업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과 경인쇄업, 수상운수업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이다. 노동부는 2000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된 중소기업 사업주에 적용되는 2002년 임금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중소기업사업주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범위에서 고시해 근로자의 보상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선택의 자유를 고려해 7단계로 구분했다. 2002년도 월평균 임금액은 1등급이 최저보상 기준금액인 93만원이고 7등급은 최고보상 기준금액인 381만2520원이다. 그래프,도표:<산재보험요율(2002)><중소기업 사업주의 기준급여> <Chemical Daily News 200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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