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 제도가 2003년 1월1일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로 변경되게 됨에 따라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석유화학기업 및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로 쓰레기종량제와 예치금제도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와 재활용 인프라가 상당정도 구축돼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초기에 현행 예치금 대상 품목인 가전제품·형광등·타이어·윤활유·금속캔·유리병·PET병 등 7개 품목 15종 위주로 시행하고, 플래스틱 요구르트 용기와 우유용기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재활용의무를 지게 될 생산자 또한 원칙적으로 예치금 납부대상 품목의 생산자와 수입자로 가전제품·타이어 등과 같은 제품은 당해제품의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우유팩·유리병·PET병과 같은 포장재는 지금까지는 내용물을 담아 제조하는 사업자만 예치금을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포장재 생산자도 일정부분 재활용 의무를 갖게 된다. 전자제품·형광등·유리병·금속캔에 대해서는 이미 생산자단체와 자발적협약을 체결, 2001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시범 실시중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환경부장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해 연간 재활용 목표량을 결정·고시하게 되는데, 목표량은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시·도지사가 공표하는 분리수거량 포함), 재활용실적 및 여건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되 연차적으로 목표량을 높여나가야 방침이다. 개별 사업자의 재활용의무량은 해당제품 출고량, 포장재 사용량, 제품별 수거체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산출기준을 결정한다. 재활용의무 생산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또는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위탁해 재활용하거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자신의 의무량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며, 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부한 생산자는 재활용의무 이행계획, 결과보고 등의 절차가 면제되고 조합이 관련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효과적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 가입사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개정 법률안은 생산자단체 이외의 기타 법인도 인가를 받아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활용의무 생산자나 공제조랍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주어진 재활용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로부터는 경제적 제재 성격의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한다. 부과금은 목표량에 미달한 폐기물의 재활용비용에 30%까지의 금액을 더해 징수할 수 있으며,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납부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표시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로서 분리배출이 필요한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해 폐기물 배출시 재활용 가능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속캔·플래스틱용기에 부착토록 하고 있는 현행 재질분류표시와 유사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제품 판매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의무도 부여하는데, 가전제품·형광등·타이어 등 제품 판매망을 역으로 이용한 회수가 용이한 폐기물의 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입할 때 폐기물로 배출되는 동종제품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빈용기 보증금제도도 활성화시켜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 '공병보증금제도'의 실시 근거를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운영을 환경부로 이관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공병보증금제도는 주류·청량음료 가격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판매한 후 빈 병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도 의무화하는데,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를 요구해도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강제화해 우선 구매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는 법률 공포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쓰레기종량제, 폐기물예치금·부담금제도 등을 시행해왔다. 특히, 종이팩·PET병·가전제품·타이어 등의 생산자로부터 회수·처리비용을 징수한 후 재활용실적에 따라 반환해주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1992년 법제화해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 했다. 그러나 예치금제도는 재활용을 경제적 요인에만 맡겨두는 결과를 초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의무비율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려는 생산자의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환경부는 현행 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0년 11월21일 국회에 제출했고, 2001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보편화돼 실시되고 있다. 그래프,도표:<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품목><현행 예치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교> <Chemical Daily News 2002/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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