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 2002년 2월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각종 옥내·외 행사시 사용되고 있는 1회용 도시락, 비닐봉투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행사기념품으로 장바구니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공공기관은 회의자료 양면인쇄, 이면지 재사용, 사무용품이나 포장용기 재사용, 세면장에서 천타올 사용, 회의나 행사시 1회용이 아닌 컵·접시·수저 사용 등의 실천사항을 준수했는데, 이번 지침은 1회용품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몇가지 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추가 사항은 첫째, 옥내·외 행사시 도시락을 이용할 경우 재활용 또는 환경친화적 재질의 도시락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공공기관에 반입되는 음식물의 용기는 재활용 또는 환경친화적 재질의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행사물품은 장바구니나 종이박스를 이용하여 운반해야 하며 구내매점, 연금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백 또는 쇼핑백을 유상판매해야 하고, 행사기념품으로 장바구니나 재활용제품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제공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소화하도록 식단개선 및 잔반 안남기기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해 629개에 이른다. 한편,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각 기관의 재활용 추진실적 평가기준도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전년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 당해연도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전년대비 구매금액 증가비율 점수를 삭제했다. 반면, 총 구매액 대비 재활용제품 구매금액 비율점수를 총 100점 중 30점으로 신설함으로써 각 기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제품 구매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유도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2/1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에너지정책] 에너지 공공기관 개혁 물건너… | 2015-05-12 | ||
[전자소재] LED, 공공기관 채용 확대로 성장 | 2013-07-02 | ||
[에너지정책] GS칼텍스, 공공기관에 유류 공급 | 2012-08-29 | ||
[석유정제] 공공기관 LED 유도등 설치 의무화 | 2007-07-2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공공기관 구조조정, 중복연구에 귀족복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 2015-01-30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