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울산공장, 한화 인천공장 등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2002년 1-2월 2달간 전국 1만3179개의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1115건(8.5%)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적발업소 중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영창섬유, 삼방섬유, 심도가공 등 505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505곳 중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과받은 곳이 481개소에 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창섬유 및 삼방섬유는 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인 염색공장과 공정시설을, 심도가공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다림질 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와 인천국제공항은 각각 먼지와 일산화탄소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효성 울산공장은 부식 마모시설을 방치한 혐의로 경고와 함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폐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경기도 의왕시 상수도사업소, 제주 중앙병원, 한국신과학기술센터 등 203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설개선 명령과 배출 부과금을 병과했다. 환경부는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한 환경월드컵을 맞아 환경 오염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표>환경오염 위반내역 및 조치내용(2002.1-2) <Chemical Daily News 200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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