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02년 5월1일부터 자국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통합강제인증제도를 적용한다. 중국의 강제인증제도는 주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대상품목은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4월말까지는 현행제도와 병행해서 시행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의 통합강제인증제도 시행은 중국이 이제까지 자국 생산품(CCEE마크)과 수입제품(CCIB마크)에 대해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WTO 기본원칙인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따라 중국강제인증(CCC)제도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내 수출기업에서는 수출품목이 인증대상에 해당되면 새로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특히 인증을 2003년에 받으려면 일시에 많은 인증 수요가 몰려 인증기관의 업무량 급증으로 기한내에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추가되는 10개 품목은 용접기전선수송장비, 전기홀더, 트럭타이어, 건축용 안전유리, 철도차량용 안전유리, 식물보호장비, 콘돔, 인공심장기, 소방용 호스, 소방용 분수장비 등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준비 소홀로 중국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종별 단체와 수출기업에 대해 통합인증제도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가능하면 2002년 이내에 새로운 인증을 받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공관,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조해 중국의 처리동향 및 문제점 등을 파악,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추진해나갈 방침이다. CCC마크를 획득하지 못하면 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칙내용은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3만위안(약 480만원)의 벌금을,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1만위안(약 16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표> 중국의 제1차 강제인증 대상제품 목록(19분류 132품목) CCC마크의 표준규격 <Chemical Daily News 2002/04/1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국제유가] 국제유가, 미국-중국 협상 기대로… | 2025-05-12 | ||
[국제유가] 국제유가, 미국-중국 갈등 “하락” | 2025-05-08 | ||
[무기화학/CA] 요소, 중국이 수출규제 완화한다! | 2025-05-08 | ||
[배터리] K-배터리, 중국에 계속 밀려난다! | 2025-05-0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페인트/잉크] TiO2, 중국산 공급과잉 전환에 친환경 프로세스 전환한다! | 2025-05-0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