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석유화학과 태광산업간 AN사업을 둘러싼 인력스카우트 시비가 법원의 최종 판결문 송달을 앞두고 업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이와 유사한 법정시비에 대해 「인력스카우트를 이용한 생산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AN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 되는 등 관련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3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22일 모나미가 마이크로세라믹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청구소송에서 「마이크로세라믹사는 유성잉크제조법 등 모나미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나미에서 14년간 근무하던 연구실장 이모씨가 마이크로세라믹사로 스카우트되면서 모나미제품의 잉크제조방법 수십가지 등 모나미사의 영업비밀이 적힌 노트를 함께 가지고 간뒤 유성잉크를 개발하는데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마이크로세라믹사는 향후 유성잉크의 생산 등 모나미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도표: 없음 <화학저널 1995/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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