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양사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위위원회(ITC)는 10월26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10월5일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에 따른 업무 일정 조정으로 3주 연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ITC는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다.
최종판결에서도 조기패소가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해 사업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최종판결 전에 금전적 배상 합의로 소송을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진전이 없고 소송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두고 감정 싸움이 심화돼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ITC 최종판결은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확정 △공익성 추가검토 △수정 지시 등 3가지 결론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TC가 예비결정을 인용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을 확정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예비결정을 뒤집은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조기패소 결정이 확정되면 미국 대통령이 60일 안에 ITC 결정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 등을 내릴지 거부할지 결정하며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로도 대통령 심의 기간이 끝난 후 60일 안에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수 있으나 항소기간에도 수입금지 조치가 계속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번째 가능성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인정하되 미국 경제에 대한 피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익성을 추가로 평가하겠다는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5월 ITC에 SK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어 역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ITC가 공청회를 열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미국기업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의견을 확보한다면 수입금지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세번째는 ITC가 2월 내렸던 예비판결에 대해 수정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사실상 전면 재검토 결정이며 새로운 최종판결까지 약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ITC 최종판결 이후에도 양사 모두 항소할 수 있어 소송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ITC는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최종패소 판정을 받아도 LG화학과 합의만 하면 수입금지 등 제재를 풀 수 있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소송 외에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9월 각각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