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 판매망 유지 소송 제기
인천정유는 현대오일뱅크의 일방적인 판매대리점 계약 연장 거부가 부당하다며 5월2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석유제품 판매대리점 계약 존속확인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5월30일 밝혔다. 인천정유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현대오일뱅크의 판매대리점계약 연장 거부는 1999년 추진됐던 정유산업 빅딜정신에 어긋나는 계약거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거래거절은 무효이며, 현대오일뱅크의 판매대리점 계약의 일방적 종료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유는 5월22일 현대오일뱅크의 일방적 계약종료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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