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자제품과 8개 업종에 대한 제조물책임(PL) 상담센터를 6월 설치 완료했다. PL상담센터는 5월28일 이후 전자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가스기기, 기계 등 5개업종이 문을 열었고 화학제품과 전기제품, 중전기기 등 3개 업종도 6월 28-29일 모두 설치될 예정이라고 6월 27일 밝혔다. 업종별 PL상담센터에 대한 문의는 산자부 유통서비스정보과(02-2110-5293)로 하면 된다. 산자부는 김칠두 차관보 주재로 업종단체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PL상담센터를 통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제조물책임(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제도로 2000년 1월 제정됐으며 2년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사업자단체에 원사업자들이 하도급업체에 제조물책임법(PL)상의 배상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7월1일 PL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사전 예방조치에 나섰다. 또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PL 관련 불공정 하도급거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토록 관련업계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 공정위는 책임전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 거래액의 최고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령 불이행시 형사고발키로 했다. 하도급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전화는 (02)507-1847이다. <표, 그래프> PL상담센터 설립현황 <Chemical Daily News 200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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