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방향제ㆍ세정제ㆍ접착제 7종 대상 … 용기뚜껑 열기 어렵게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방향제ㆍ세정제ㆍ접착제ㆍ광택제ㆍ얼룩제거제ㆍ부동액 및 자동차용 앞유리 세정액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10월23일부터 용기에 어린이 보호포장을 해야 한다.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들은 어린이가 마시거나 냄새를 맡으면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고 소화기관에 화상를 입힐 수 있으며,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은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1970년대부터 시행한 이후 중독사고 등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100만명당 12명에서 2002년 2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가정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의약품ㆍ화장품ㆍ화학제품 등에 의해 안전사고를 발생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약 13%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특히 가정에서 어린이 중독사고가 빈발하지만 소비자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안전성(독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어린이보호포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4년 10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했으며, 시행을 위한 품목 조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업계와 간담회 4회, 제조(수입)기업 실태조사, 토론회, 모의시험 등을 거쳐 세정제ㆍ세정제ㆍ접착제ㆍ광택제ㆍ얼룩제거제ㆍ부동액 및 자동차용 앞유리 세정액 등 7종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대상제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기준을 2005년 9월 고시했다.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지정된 품목 외에도 사용량, 함유성분의 유해성, 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해 명확한 선정기준을 설정한 후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의 범위 및 외국의 규제기준 | <화학저널 2005/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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