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s 안전성 관리제 입법화
산업자원부는 LMOs 유형별 안전관리 역할분담체계, LMOs 수입시의 승인절차, 관계부처의 위해성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전자조작기술 발전으로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로 인한 인간 건강 및 환경 보전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LMOs는 유전자변형 작물(콩·옥수수·면화·감자 등), 제초제저항성 작물(쌀·옥수수·면화 등), 바이러스내성 작물(감자·스쿼시 등), 비만감축 식용유(대두), 영양소 생산작물인 단백질 증진 감자, 비타민A 증진 카롤라, 노화방지 채소, 유용물질 생산동물인 백혈구 증진 흑염소, 빈혈치료제 생산 돼지, 그리고 환경정화용 미생물, 공업용 효소, 슈퍼미꾸라지 등을 말한다. 표, 그래프 | 유전자변형 생물체 국가이동 법률 주요 내용 | LMOs 수입절차(제5조-제10조) | LMOs 안전관리 역할분담(제2조 및 제3조) | <화학저널 200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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