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환경분쟁 사건이 300건을 넘어섰다. 2002년 10월2일 현재 313건이 접수돼 2001년 10월 100건대로 진입한 지 1년만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84건을 처리하고 12건은 신청인의 철회로 종결, 2건은 재정절차 중지, 3건은 환경분쟁이 아니어서 반려, 165건은 진행중이다. 2002년 1-9월 처리한 184건은 소음·진동이 155건으로 84%를 차지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78%에 비해 늘어난 반면, 수질오염은 8%에서 2%로 줄었다. 피해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69%를 차지해 2000년까지 47%에 비해 크게 늘고 건물피해(9%→2%)와 수산물피해(9%→1%)는 줄었다. 발생지역은 수도권이 2000년까지 63%에서 2001년 54%, 2002년 49%로 줄어든 반면, 충청권(14%→14%→29%)과 영남권(6%→10%→11%)은 늘고 있다.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 처리가 2000년까지 22%에서 2001년 41%, 2002년 67%로 늘어남에 따라 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2000년까지 5.2개월에서 2001년 3.5개월, 2002년 2.8개월로 단축됐다. 처리형태는 결정전 합의가 2000년까지 29%에서 2001년 40%, 2002년 51%로 늘어난 반면, 배상결정은 2000년까지 58%에서 2001년 52%, 2002년 43%로 줄었고, 합의율도 2000년까지 79%에서 2002년은 87%로 늘었다. 환경분쟁 사건이 늘어나면서 직원 1인당 처리건수도 2000년 3건에서, 2001년 6건, 2002년은 12건으로 늘었고, 심사관 월평균 출장건수도 2000년 5건에서, 2001년 17건, 2002년 22건으로 늘었다. 환경분쟁 접수건수가 현재의 추세로 늘어나면 2002년 말까지 400건에 이르고 2003년에는 600건 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0인 미만 또는 1억원 미만 신청사건은 시·도 분쟁조정위원회로 위임돼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당사자 심문을 위해 서울까지 오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 사건이 1년만에 3배로 급증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에 따르면, 2002년 들어 9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 사건은 모두 313건으로 2001년 1-9월의 108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정위는 접수사건 가운데 184건을 처리하고 12건은 신청인의 철회로 종결했으며 165건은 조정절차를 진행중이다. 2002년 처리한 184건을 피해 원인별로 보면, 소음과 진동이 155건(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은 대기오염 21건(11%), 수질오염 4건(2%) 등이다. 피해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69%를 차지해 조정위 설립 이후 10년간의 평균치인 47%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건물 피해는 9%에서 2%로 감소했다. 발생지역은 수도권이 49%로 10년만에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충청권은 14%에서 29%, 영남권은 6%에서 11%로 각각 늘었다. 환경분쟁 사건이 늘어나면서 직원 1인당 처리 건수도 2000년 3건에서 2001년 6건, 2002년 12건으로 증가했다. 심사관의 월평균 출장횟수도 2000년 5회, 2001년 17회, 2002년 22회로 늘었다. 조저위는 환경분쟁 사건이 2001년 처음 100건을 돌파했으며 현 추세라면 2002년 말까지 400건, 2003년에는 6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정위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2003년부터 10인 미만 또는 1억원 미만인 사건은 시·도 분쟁조정위로 위임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환경분쟁의 피해원인 | 환경분쟁 피해내용 | <Chemical Daily News 200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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