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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8년 1월 환경보호세 시행 … 배출량 감축 따라 감면
화학저널 2018.02.05
중국이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보호세를 도입한다.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설정범위에 맞추어 세액을 결정하고 오염도에 따라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30여년 전부터 환경오염 배출원을 대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오염배출비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세제 전환을 결정했다.
배출량이 많은 곳은 부담액을 늘리고 적은 곳은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징수액의 10%를 가져갔으나 신규 제도는 지방정부에 전액 할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는 연평균 5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액 설정범위는 대기오염이 단위량당 1.2-12위안, 수질오염이 1.4-14위안이며 대부분의 도시가 하한에 맞추어 설정한 반면 Beijing은 대기오염 12위안, 수질오염 14위안으로 법정 상한치로 설정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엄격한 운용으로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Shanghai는 아황산가스(SO2) 6.65위안, 질소산화물(NOx) 7.6위안, 기타 대기오염물질 1.2위안으로 설정했으며 2019년 1월 SO2는 7.6위안, NOx는 8.55위안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플랜트가 집적한 Shandong은 SO2 및 NOx 6위안, 기타 1.2위안으로 결정했다.
Hebei는 지역을 3단계로 분류해 Beijing 주변의 13개 시·구, Xiongan New Area 및 주변지역은 최저액의 8배, Shijiazhuang, Baoding 등은 5배, Tangshan, Qinhuangdao, Cangzhou, Zhangjiakou는 4배로 설정했다.
Yunan은 대기오염 1.2위안, 수질오염 1.4위안으로 시작한 이후 2019년 1월 각각 2.8위안, 3.5위안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량에 따라 과세액을 감면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정부의 요구기준을 30% 이상 밑돌면 세액을 25%, 50% 이상 감축하면 절반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존 제도의 원활한 대체를 불안시하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중과세가 발생하거나 혹은 지역에 따라 세액, 절차 등이 달라 지역간 모순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화학기업들은 중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환경보호세까지 부과함에 따라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산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은 대기업 중심이어서 환경규제에 재빠르게 대처함으로써 가동을 정상화하고 석탄화학 중심으로 신증설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그래프: <중국의 환경보호세 부과액(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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