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등록비용, 여전히 부담 “수천만원까지…”
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화학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8년 6월까지 화학물질 등록비용은 기업당 평균 19억1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8년 6월30일까지 등록 및 신고 화학물질수는 평균 10개이며 화학물질당 등록비용은 평균 1억1590억원으로 나타났다.
1만5000여개에 달하는 화학기업 가운데 300곳을 조사해 표본집단이 부족하지만 등록비용은 대기업이 매출의 1% 미만, 매출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매출의 5% 미만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매출이 100억원 이하인 군소기업들은 30%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기업 관계자는 “매출 2000억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1차 화학물질 등록비용으로 7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학물질당 2000만-3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제품을 위주로 유통하고 있어 등록물질이 적었으나 군소기업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유통하면 매출에 육박하는 등록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당 등록비용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공동등록을 통해 수백만원에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화학기업들은 수천만원까지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는 등록비용을 저감시키기 위해 국내외 유해성 정보를 직접 조사하고 제공할 방침이지만 화학기업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화학물질 등록대상 7000여종에 대한 국내·외 기존 자료의 존재여부, 출처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화학기업들은 국내·외 기존자료의 존재 여부 및 출처를 2015년 7월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고시하는 순간 제공하지 않아 물질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학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자료를 찾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등록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2018년 6월30일까지 물질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질당 5000만원이 투입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매년 100종씩 선정해 공급하고 현재 시험자료 제공비용의 30%를 할인하는 제도도 할인율을 높일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전자금 1250억원을 활용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을 다루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긴급경영안전자금 1250억원이 전부 화평법 지원에 투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원비중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컨설팅 지원 및 인프라 확충 “갈증”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기부와 협력해 중소기업 등록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물질등록 관련 상담창구를 마련해 전문가 상담 및 현장 클리닉을 실시하고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심층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매년 약 50종을 선정해 물질당 컨설팅 비용 2000만원을 지원하는 민간 컨설팅기업 지원산업을 추진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등록을 컨설팅기업에 의뢰하고 있으나 컨설팅기업의 실력 차이 등으로 등록을 실패하거나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중소기업과 컨설팅기업 사이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기업과의 계약 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2018년 1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화학기업들은 환경부가 컨설팅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컨설팅기업 일부는 국외자료 구매 협상 등에 대한 역량이 부족해 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곳과 계약했다”며 “정부에서 컨설팅기업 인증 및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컨설팅 비용 2000만원을 지원해도 컨설팅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등록비용 부담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장 관계자는 “2030년까지 매년 50종을 선정해 지원하면 등록대상 7000종 가운데 700-800종만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컨설팅 의뢰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컨설팅기업 부족으로 컨설팅기업 인증 절차를 부실하게 관리함에 따라 일부 컨설팅기업의 업무수행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관리규제 재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등록이 가능한 컨설팅기업이 15곳에 불과해 화학물질 등록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화학기업이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 지원 시범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주요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화학물질 등록하고 시험자료는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타이완 정부는 주요 자료를 직접 작성해 필요한 화학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등록비용 저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기관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고 출연연·민간 시험기관을 무상기술 이전 및 인증 지원을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시험당 최고 78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낮추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화학기업들의 부담을 저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차 화학물질 등록 운영 실패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까지 1차 화학물질 등록대상 510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2017년 9월 기준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이 9종에 불과해 정상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510종 가운데 370종에 대한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 9종은 등록완료, 9종은 등록신청, 352종은 등록자료를 작성하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370종은 2018년 6월까지 정상등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140종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92종은 1톤 미만을 사용함에 따라 등록 의무화 대상에서 벗어나고 48종은 제조·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1차 화학물질 등록대상 가운데 등록률이 7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등록이 의무화되는 7000종 가운데 2000종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부 화학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부담스러워 수입을 중단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화학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원료의약품 관계자는 “원료의약품 생산기업들은 수백가지의 화학물질을 채용하고 있어 등록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며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수익성이 부진한 화학물질을 위주로 수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대기업 위주인 석유화학기업들은 2018년 6월까지 화학물질 등록을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컨설팅기업들은 2017년부터 뒤늦게 화학물질 등록 의뢰가 늘어남에 따라 화학물질당 등록기간이 1년 이상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컨설팅기업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컨설팅기업 관계자는 “2017년 상반기부터 화학물질 등록 의뢰가 집중됐다”며 “2018년 6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환경부가 2017년 10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뒤늦게 제시한 것이 2018년 6월30일 1차 화학물질 등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 초기에 2018년 6월30일까지 등록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허웅 선임기자: hw@chemlocus.com>


표, 그래프: <1차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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