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질오염물질 3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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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스타이렌‧DEHA‧안티몬 지정 … 배출허용기준 신규 설정
화학뉴스 2015.11.24
환경부가 수질오염물질 3종을 신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25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수자원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3종을 추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신규 수질오염물질은 스타이렌(Styrene), DEHA(Diethylhexyl Adipate), 안티몬(Antimony) 등 3종이다. 스타이렌은 화학물질 생산설비 등에서 생성돼 과다 섭취하면 중추신경 및 각막 손상 등이 나타나며, DEHA는 화학물질 생산설비에서, 안티몬은 금속제품 생산설비에서 주로 발생해 위장 염증, 복통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허용기준은 스타이렌이 리터당 0.02mg, DEHA 0.2mg, 안티몬 0.02mg이다. 기존 수질오염물질 가운데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와 아크릴아미드(Acrylamide)도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리터당 0.03mg와 0.015mg로 새롭게 마련됐으며, 개정규칙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이 30일 이내에서 2개월로 연장됐다. <화학저널 2015/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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