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 2002년 하반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한 것으로 CFC(프레온가스), Halon(소화약제), 메틸클로로포름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사용하는 기업이 대체를 위한 개발·시설설치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향후 생산·사용이 금지되는 시점에 야기될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케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범위는 오존층파괴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또는 시설 설비비로 5-8년 동안 5.0-5.5%의 고정연리를 적용한다. 오존층파괴물질은 지구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6년부터 생산·소비가 금지됐고, 개발도상국도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면 금지토록 돼 있다. 한국은 1992년부터 생산·수입허가를 통한 총량규제로 매년 일정량 삭감하는 조치를 취해 2005년에 이르면 CFC 50%, Halon 50%, 사염화탄소 85%, 메틸크로로포름 30%, 메틸브로마이드 50%로 제한한다. 또 2010년부터는 생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도 오존층파괴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수출용 제품은 완제품·부품을 막론하고 생산·소비가 금지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2002년 하반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융자지원 신청은 11월30일까지이며, 융자지원 대상자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신청 규모를 감안해 선정된다. 표, 그래프: |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 융자지원내용 | 규제대상 오존층파괴물질의 종류 및 주요용도 | <Chemical Daily News 2002/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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