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환 1300억원 감면 의혹 … SK는 융자고시 오해 주장
화학뉴스 2015.04.10
SK이노베이션이 성공불융자금 상환액 감면 로비설을 부인했다.SK는 4월9일 부당한 로비를 통해 성공불융자금 상환액을 감면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언론은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간부들이 SK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한 성공불융자의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로비를 받고 약 1300억원을 감면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SK 측은 “지경부와 석유공사는 2011년 당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상환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감사원의 상환액 1300억원 감면 주장은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해석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제한 후 남은 순이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원이 “SK가 원래 6억5800만달러를 상환해야 했으나 1억2800만달러를 감면받고 5억2900만달러만 상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SK 측은 “감사원은 SK가 기존 브라질광구 개발 및 생산과정 등에서 투자한 비용을 일체 공제하지 않고 수익총액을 순이익으로 간주해 정부와 SK가 탐사단계의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SK는 “감사원 논리는 산업부의 융자고시를 오해한 것으로 성공불융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브라질광구의 성공적 매각을 통해 융자금 7700만달러의 약 7배, 브라질 광구 매각대금 24억달러의 25%에 해당하는 5억2900만달러를 상환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최대의 민간 석유개발기업으로서 성공확률이 낮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열심히 수행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국부창출과 자원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성공적인 성공불융자금 상환을 통해 융자금의 원천인 정부 에너지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오해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소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현아 기자> <화학저널 201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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