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가 유사 휘발유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다.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Cenox 제조기업이 석탄액화추출물로 만들었다는 슈퍼 세녹스까지 내놓으면서 정부와의 일전을 불사하고 있고, 최근 한 석유 수입회사 대표가 유사휘발유 제조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입석유에서도 유사휘발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첨가제로 출시됐지만 사실상 유사휘발유라는 논란을 불렀던 세녹스 제조기업 프리플라이트는 11월21일 석탄추출물로 만든 첨가제 <슈퍼세녹스>를 2003년 초부터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프리플라이트는 최근 기존 세녹스를 용기제품으로 판매를 시작해 또 한번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프리플라이트는 슈퍼세녹스가 100% 석탄에서 추출한 휘발유자동차용 대체연료로 휘발유보다 성능이 우수하며 유해물질도 적게 포함된 연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와는 다른 대체연료인데도 액체에너지라는 이유만으로 석유와 같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산업자원부의 억지 때문에 첨가제로 허가받게 됐으나 슈퍼세녹스 판매에는 규정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유회사들은 만약 슈퍼세녹스가 연료처럼 팔리게 된다면 기존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도 세녹스와 마찬가지로 슈퍼세녹스 역시 또 하나의 유사휘발유일 가능성이 크며, 본격 시판되면 엄격한 품질검사와 함께 필요한 행정적 사법적 조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표적인 석유수입회사인 ㅌ사 대표가 서울세관에 의해 구속되면서 수입 석유제품의 혼합과 판매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ㅌ사 대표의 혐의는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휘발유를 수입해 첨가제인 MTBE 등을 섞어 유사휘발유를 제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ㅌ사는 서울세관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유사휘발유를 만들지 않았다는 확인까지 받아놓고도 유사휘발유를 제조했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 수입업계에서는 소규모 수입기업의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은 명백한 제조행위로 아무나 석유를 원료상태로 들여와 혼합해 판다면 굳이 정유기업들이 대규모 정제시설을 운영해 완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수입사와 정유사 양쪽 모두 현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2가지 문제가 허술한 관련규정 때문에 발생한 만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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