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icone 피해보상액 2500만달러
미국 DowCorning에서 제조한 실리콘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본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2003년 2월 개시된다. 미국 DowCorning이 제작한 실리콘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한국 여성들을 대신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해 온 김연호 변호사에 따르면, 2002년 12월11일 미국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2003년 2월18일부터 전세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개시되고 한국 피해자들도 보상절차에 참가한다. 전세계 38만명 정도가 참가한 집단소송에서 한국인 피해자에 돌아올 보상액은 총 2500만달러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한국 피해자들은 1994년 8-11월까지 사건을 위임한 1200여명의 유방 확대수술 피해자는 물론 2003년 4월18일까지 사건을 신규 접수하는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자들은 미국 Dow-Corning의 실리콘 제품을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에 의해 확정된 보상금은 유방 확대수술에 실리콘 팩을 사용한 피해자에게 실리콘 팩 제거비용 보상으로 3000달러, 체내 파열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7000달러이다.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실리콘 팩 사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에는 턱·얼굴·코가 1750달러, 무릎이 2625달러 등 신체 부위별로 1750-3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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