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휴켐스 71억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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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화학은 탄산가스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액체탄산가스와 드라이아이스 등 제품생산 차질로 손해를 보았다며 남해화학과 기업분할된 휴켐스를 상대로 71억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남해화학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든 암모니아가 싼값에 수입되면서 채산성이 악화되자 2006년 9월까지로 돼있는 남우화학과의 탄산가스 공급계약을 어기고 2002년 2월 암모니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남해화학은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 발생하는 손실이 너무 커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산가스 제조기업인 한국탄산 역시 남해화학의 암모니아 공장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이다. 남해화학과 휴켐스는 2002년 9월 7대3의 비율로 기업분할을 실시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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