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공정위가 부여한 기한 연기 … 효성 외 타기업 물색?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오롱에 내린 고합 당진공장 분리매각 조치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효력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고합 당진공장 매각을 둘러싼 코오롱과 효성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매각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가동라인 매각기한을 2003년 2월27일에서 1달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코오롱의 고합 당진공장 매각은 3월31일까지로 늦춰지게 됐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당진공장의 분할인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성이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서 코오롱이 공정위가 정한 기한 내에 당진공장 가동라인을 효성에 매각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코오롱과 효성은 당진공장 매각을 두고 1달 넘게 협상을 벌여왔지만 서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효성은 매각과 관련한 아무런 문서상의 약속이 없다는 점에서 가동라인을 효성에 매각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의 양해각서를 먼저 체결할 것을 코오롱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코오롱은 공정위의 결정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양사가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코오롱은 효성이 우선적인 매각 상대지만 유일한 상대는 아니라며 효성과의 협상에서 더 이상의 성과가 없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내외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오롱-효성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도 매각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말 코오롱에 고합 당진공장을 인수하되 2개월 이내에 2개의 생산라인 중 가동라인을 제3자에게 매각토록 결정했다. 코오롱은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명령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Chemical Journal 2003/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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